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자였음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경우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들 묘를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기 위해서는 유족의 원활한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장 비용을 국가가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독립유공자들과 나란히 안장되어 있는 것은 독립유공자에게 또 다른 치욕"이라면서 "내년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국립묘지에서 이장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이장 실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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