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상습 성추행 '평택대 前 총장' 법정구속

法 "변명 일관" 징역 8월 선고
수십년간 교직원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상습적으로 가한 평택대 전 총장이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평택대 조기흥(86) 전 명예총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전 명예총장은 평택대 명예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10~11월 서울 종로구 평택대 법인 집무실 휴게실에서 직원 A(45·여)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사학 비리 및 여직원 성추행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병원에 입원해 동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각 추행 행위 당시 법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이 미치는 영역 및 상황에서 동의 없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민들의 대의기관 소환에도 불응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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