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현물지급' 힘실어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교육행정 질의서 "지역업체 활성화
현금거래 회계법상에도 문제" 밝혀
6개월째 지원방식 논란 영향 '주목'
도의회 다음달 12일까지 심의 예정

경기도 무상교복지원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현물 지급 방식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무상교복지원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데, 지금 시점에서의 이 교육감의 발언이 현물 지급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추민규(민·하남2) 의원은 2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이재정 교육감에게 무상교복 지급 형태에 대해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교복지원조례 문제를 다룰 때 두 가지 전제가 있다. 교복값이 너무 비싸니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는다는 것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라며 "(이같은 전제에서)기본적으로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교복이 비싼 이유는 4대 (메이저)브랜드, 유명 제품이기 때문에 비쌀 수 밖에 없다"며 현물지원을 통한 지역 중소교복업체 활성화에 무게를 실었다.

아울러 "현금이 오고 가는 건 회계법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현금지급 방식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대해 조광희(민·안양5)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재정 교육감과 사전에 교감된 부분은 아니다"라며 "교육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원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 11만2천735명을 대상으로 1인당 22만 원 상당의 교복을 무상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조례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무상교복지원방식을 두고 의원들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조례안은 당초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에서 교복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전달하는 방식(현물지급)을 내용으로 담았지만, 일부 학부모 단체와 교복업체 등이 현금지급을 요구하면서 보류되고 있다.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쪽은 "현물지원이 학생·학부모의 자유로운 교복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물 지급을 요구하는 쪽은 "현금을 지원할 경우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교복가격 상승까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도의회는 다음달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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