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장 모두 인사청문회하나

도의회 민주당, 20곳 추가 추진
도덕성 검증도 '공개' 전환계획
법제화 난관 오랜 시간 걸릴 듯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현재 6곳에 한해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를 전체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어 인사청문회 전면 시행까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실운영과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투명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경기도시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문화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6곳 공공기관과 같이 나머지 20곳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공개로 진행하는 도덕성 검증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신뢰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라북도의회나 광주시의회 등이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가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줄줄이 패소한 만큼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마련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고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곳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가 유일하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

경기도 역시 남경필 전 경기지사 시절에 합의한 '경기연정'에 따라 6개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법이 아닌 협약에 의한 것이어서 청문회 결과를 단체장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청문회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 산하 공공기관이 도민에게 유익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기관장에 대한 적절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며 "우선 상임위 주관의 직무능력 검증을 제도화하고 차후 도덕성 검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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