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야당 "상위10% 포함 낭비
사용 제한도 시장 직권남용" 반발
성남시가 9월 시행 예정인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 동의를 받았다.
30일 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달 2일 성남시가 협의 요청한 이 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협의 완료 결과를 이날 시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협의 완료 공문을 통해 "100% 성남시 자체 재원으로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신설사업으로, 사업 추진 타당성이 있고 기존 제도와 중복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사업과 지자체사업 간 연계를 통한 보충적 관계의 사업으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은 소득액이 아동수당 선정 기준액을 초과해 정부의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관내 아동에게 정부 아동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시 예산으로 별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9월부터 관내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인센티브(1만원)를 포함, 매월 11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소득 상위 10%가 제외된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지급 계획안보다 지급 대상이 넓고 지급 금액도 1만원(인센티브) 많다.
한편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수당은 성남에서만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로 교환해 가맹점에서만 사용하게 한 것은 수급권자의 선택이 아니라 시장이 선택한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상위소득 10%와 1만원의 인센티브, 카드수수료 및 단말기 설치비 지원 등으로 인해 시가 지출하지 않아도 될 시민혈세를 매년 114억여원씩 낭비하게 됐다며 현금 지급, 주민의견 수렴 여론 조사를 재실시하고 조례통과 백지화와 성남사랑지역화폐 확대 등을 주장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길거리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사용 제한도 시장 직권남용" 반발
성남시가 9월 시행 예정인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 동의를 받았다.
30일 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달 2일 성남시가 협의 요청한 이 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협의 완료 결과를 이날 시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협의 완료 공문을 통해 "100% 성남시 자체 재원으로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신설사업으로, 사업 추진 타당성이 있고 기존 제도와 중복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사업과 지자체사업 간 연계를 통한 보충적 관계의 사업으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은 소득액이 아동수당 선정 기준액을 초과해 정부의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관내 아동에게 정부 아동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시 예산으로 별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9월부터 관내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인센티브(1만원)를 포함, 매월 11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소득 상위 10%가 제외된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지급 계획안보다 지급 대상이 넓고 지급 금액도 1만원(인센티브) 많다.
한편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수당은 성남에서만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로 교환해 가맹점에서만 사용하게 한 것은 수급권자의 선택이 아니라 시장이 선택한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상위소득 10%와 1만원의 인센티브, 카드수수료 및 단말기 설치비 지원 등으로 인해 시가 지출하지 않아도 될 시민혈세를 매년 114억여원씩 낭비하게 됐다며 현금 지급, 주민의견 수렴 여론 조사를 재실시하고 조례통과 백지화와 성남사랑지역화폐 확대 등을 주장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길거리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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