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서민 울리는 불법 대부업 근절에 팔 걷어붙였다

평택시가 경제·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받는 불법대부(사채)업자를 뿌리 뽑기 위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사금융 피해 사전 예방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대부업 단속 결과 대부업법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지도 3건,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77건에 대해 사용정지 시켰다.

올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 이후에도 소상공인은 물론 저소득층, 부녀자, 학생 등에게 고금리 불법 사금융 행위가 계속되자 시가 불법 대부 업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19일 불법 사금융 일제 단속기간을 정해 금감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터, 평택시가 불법 사금융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지역은 불법 사금융 노출 우려가 큰 전통시장, 주요상가 등 지역 현장 등이며 법 위반 업체로 판단된 경우 수사기관 수사 의뢰 및 처리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 처분을 시행한다.

또한 대부업법 위반 불법 광 '일수대출, 대출 권유, 전단 명함, 광고판'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정장선 시장은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서민금융 상품 '바꿔 드림론, 안전망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등'을 안내 및 홍보에 만 전을 기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 남부지역 평택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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