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여교사·여직원 손잡은 부장교사 벌금 700만원

기간제 여교사와 무기계약직 여직원을 추행한 부장교사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54)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모 학교 부장교사인 박 피고인은 지난해 4월 28일 오후 10시께 강원도 한 연수원에서 진행된 교직원 연수과정 중 술자리에 동석한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A(40대·여) 씨와 무기계약직 직원 B(20대·여) 씨의 손을 강제로 잡고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손을 잡고 주무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추울 때 여성의 손을 잡아 주무르는 것이 사회에서 의례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고 손을 잡는 것은 악수 또는 위로, 격려 등을 표시하는 사회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성적인 관심의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며 "더욱이 피해자들이 당시 수치심을 느낀 만큼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보다 직장 내 지위가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이후에도 반성하기보다 피해자들의 고소 동기와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학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B씨의 손을 억지로 잡아 자신의 볼에 갖다 대는 등 추행한 혐의로 박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김모(55) 피고인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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