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젠트리피케이션 생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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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시재생 뉴딜 99곳 선정… '주거지지원형'으로 선정된 난곡동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서울시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중 경제기반형 등 대규모 재생 사업 대상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총 99곳을 선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사업 종류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기반형(50만㎡) 등 5개 유형으로 나뉜다. 사진은 31일 오후 주거지지원형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금천구 난곡동 일대.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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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심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부동산 개발의 여파로 원주민이 터전에서 밀려나는 현상을 뜻한다.



그는 "오늘 심의를 통해 새로운 사업지를 선정하면 작년 12월에 선정했던 시범사업지 68곳을 포함해서 170곳 안팎의 사업지가 생기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에서 사업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를 내야 한다. 현재의 절차에 따르면 지방에서 뜻을 모아 사업을 신청하고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2년 안팎 걸리고, 완공까지는 자칫 5년 이상 걸리게 돼 있다"며 "주민들로서는 너무 길다. 그렇다고 설계나 공사를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기에 결국 행정절차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행정절차 단축 검토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부동산시장 과열과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이 있는지 예찰하고, 사전·사후 대책 마련을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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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위원회 모두발언하는 이 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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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이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총 99곳을 선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사업 종류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기반형(50만㎡) 등 5개 유형으로 나뉜다.

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를 정하고, 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대상을 정한다.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유형별로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경북, 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 전북이 각 7곳, 충남 6곳, 인천과 광주 각 5곳, 울산과 충북 각 4곳, 대전 3곳, 제주와 세종 각 2곳 등이다.

서울에서 올라온 대형 사업 3곳은 모두 선정되지 못했다.

이들 지역에서 제시된 총사업비는 국비 1조288억원을 포함해 지방비, 민간투자 등 총 13조7천724억원 규모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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