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예방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상생협력상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가를 매입해 영세상인 등에 임대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협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상가 인근 지역의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임대료 등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법제화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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