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정성호, '임대료 걱정없이 장기간 영업' 개정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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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양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차인이 임대료 걱정 없이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예방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상생협력상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가를 매입해 영세상인 등에 임대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협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상가 인근 지역의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임대료 등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법제화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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