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 바지사장 내세운 불법사행성 게임장 적발… 업주·환전상 등 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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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 백석동 불법사행성 게임 현장.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바지 사장을 내세워 일산신도시에서 1년 넘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50여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업주와 환전상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업주 A씨(37)와 환전상 B씨(30) 등 2명을 구속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바지사장 C씨(33)와 종업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17일부터 올해 6월3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건물에서 '뉴백경' 등의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는 업소를 불법 운영하면서 약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면서 10%를 수수료 뗀 혐의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6월초 현장을 급습, 현금 950만원과 게임기 60대를 압수하고 B씨와 C씨를 검거했다.

A씨의 지인인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바지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약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실제 게임장 운영자인 A씨의 존재를 확인하고 구속 했다.

경찰은 관할구청에 불법 영업사실 통보와 함께 국세청에 수사 결과를 과세자료를 통보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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