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천370원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8천220원보다 1천150원(14%) 오른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천350원보다 1천20원이 많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계양구 소속 근로자, 계양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360여 명에게 적용된다. 계양구는 생활임금 상승분인 약 7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8천220원보다 1천150원(14%) 오른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천350원보다 1천20원이 많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계양구 소속 근로자, 계양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360여 명에게 적용된다. 계양구는 생활임금 상승분인 약 7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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