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 취약계층 재기를 돕기로 했다.
3일 공사에 따르면 기존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경우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 완료 후 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파산면책결정 확정자로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등으로 확대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4천500만 원이며, 보증료는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0.1%p 낮춰 연 0.05%∼0.15%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신청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신용회복채무를 변제 완료하거나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낮은 신용등급으로 일반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정책보증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에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의 대상자를 노부모부양가정,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3일 공사에 따르면 기존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경우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 완료 후 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파산면책결정 확정자로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등으로 확대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4천500만 원이며, 보증료는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0.1%p 낮춰 연 0.05%∼0.15%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신청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신용회복채무를 변제 완료하거나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낮은 신용등급으로 일반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정책보증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에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의 대상자를 노부모부양가정,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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