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한 단위농협이 무자격 조합원 자격을 취소하지 않았다가 중앙회에 적발됐다.
3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최근 안양 소재 A농협에 대한 조합원 자격 적격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지 조사를 실시, A농협이 무자격 조합원 구제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자격 유예조치'를 관련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A농협은 2015년 실태조사를 통해 300여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확인한 뒤 별도의 자격 기준(메추리 위탁사육)을 정해 2016년 7월까지 자격 유예기간을 주도록 의결했다. 또 자격 유지를 위해 가축(메추리) 사육농가와의 위탁계약을 해야 한다는 구제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A농협 관계자는 "적발 조합원 중 다른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조합원들도 많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3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최근 안양 소재 A농협에 대한 조합원 자격 적격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지 조사를 실시, A농협이 무자격 조합원 구제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자격 유예조치'를 관련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A농협은 2015년 실태조사를 통해 300여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확인한 뒤 별도의 자격 기준(메추리 위탁사육)을 정해 2016년 7월까지 자격 유예기간을 주도록 의결했다. 또 자격 유지를 위해 가축(메추리) 사육농가와의 위탁계약을 해야 한다는 구제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A농협 관계자는 "적발 조합원 중 다른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조합원들도 많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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