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돌을 넘긴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한 뒤 뱉지 못하게 입을 막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더욱이 헛구역질까지 하며 밥을 그만 먹으려 했지만,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뒤 완력으로 숟가락을 입에 넣은 교사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학대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C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원장 D씨에게는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33)씨와 B(23)씨는 지난 2016년 6월 고양시 소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숟가락을 억지로 입에 밀어 넣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당시 학대 교사들은 아이가 울면서 헛구역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또 다른 교사 C(22)씨는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아이가 울자 입을 손가락으로 찔렀으며, 만 1살짜리 아이의 입에 수박을 억지로 넣은 뒤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또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같은 교사들의 만행은 아이의 행동에 이상하다고 여긴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찾은 뒤 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들에게 해악을 가할 의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이들의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며 "섬세한 보살핌이 필요한 영아인데도 피고인들은 행동이 과하고 횟수도 많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더욱이 헛구역질까지 하며 밥을 그만 먹으려 했지만,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뒤 완력으로 숟가락을 입에 넣은 교사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학대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C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원장 D씨에게는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33)씨와 B(23)씨는 지난 2016년 6월 고양시 소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숟가락을 억지로 입에 밀어 넣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당시 학대 교사들은 아이가 울면서 헛구역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또 다른 교사 C(22)씨는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아이가 울자 입을 손가락으로 찔렀으며, 만 1살짜리 아이의 입에 수박을 억지로 넣은 뒤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또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같은 교사들의 만행은 아이의 행동에 이상하다고 여긴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찾은 뒤 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들에게 해악을 가할 의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이들의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며 "섬세한 보살핌이 필요한 영아인데도 피고인들은 행동이 과하고 횟수도 많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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