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우리나라 일부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만 제한적으로 촬영·모사·복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1년에 소정의 비용을 받는 박물관 촬영이 500회 가량 이뤄지면서 수입창출과 함께 다른 나라에 자국의 우수한 문화·예술작품을 홍보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본연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드라마나 뮤직비디오 등의 문화콘텐츠 작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우리의 우수한 문화나 예술을 홍보할 수 있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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