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원 도의원,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교통소통대책 수립 담은 조례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민·부천6) 의원은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인 공사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또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자 요건을 신설하고, 공사 이후 원상회복 보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등을 새로 담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명원 의원은 "오랜 기간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의 경우 교통소통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교통소통대책 마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 "교통소통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공무원과 교통관련 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자를 두도록 했다"며 "보행자 우선의 도로환경 여건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예정된 제331회 임시회에 접수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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