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는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천800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8천350원보다 17.4% 인상됐다. 부평구는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고 구의 재정여건과 전국 광역시 자치구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부평구 생활임금은 구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근로자와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 적용대상이 된다.
올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280여명이며, 내년에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생활임금 인상이 사회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8천350원보다 17.4% 인상됐다. 부평구는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고 구의 재정여건과 전국 광역시 자치구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부평구 생활임금은 구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근로자와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 적용대상이 된다.
올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280여명이며, 내년에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생활임금 인상이 사회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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