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과천지식타운 지장물보상 임의처리"

화훼영업장 운영 신청인 손실보상
국민권익위 시정권고도 무시 확인

주민들 "특정사진 근거 보상거부"
LH "일부에 국한 영업여부 판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편입된 지장물 보상을 임의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LH에 편입 지장물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을 시정권고 했음에도 행정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LH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시 갈현·문원동 일대 135만3천여㎡에 지식정보타운과 공동아파트 등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부지내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보상업무에 착수했다.

영산홍, 철쭉, 남천 등 수목들을 기르고 있는 비닐하우스는 600여동에 달한다.

하지만 일부 비닐하우스 주인들은 LH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차례 특정 시점에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촬영했고 이를 근거로 영업손실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H 내규에 있는 토지보상법,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규정에 어긋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LH에 '화훼영업장을 운영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특정 시점에 촬영한 사진자료 이외의 영업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손실 보상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LH는 현재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구 과천화훼비상대책위원장은 "십수 년 전부터 화훼농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LH가 불법 촬영한 사진을 내세워 영업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권익위 권고도 무시하는 LH의 갑질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LH 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가면서 상당수 부지 매입이 완료됐다"며 "극히 일부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등 납세실적 등의 여부를 확인, 영업사실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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