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역할바꿔 10일 모의재판
시민 배심원단 참여 '소통' 취지
한밤중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고 목을 조르면서 옷을 벗기려 한 혐의를 받아 재판정에 섰다. 이 남성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판사, 검사, 변호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 가상으로 꾸민 사건의 유·무죄를 다투는 모의국민참여재판이 이달 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인천지법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이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법정'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인 공감법정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각각 역할을 바꿔 재판을 진행해보고 상대방 측을 이해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민 9명도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법원은 모의재판을 위해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을 가상으로 만들어냈다. 재판부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했다.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는 평소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던 변호사가 맡는다. 변호인단에는 검사가 참여한다.
판사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역할을 한다. 고등학교 교사, 대학생,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한 배심원단은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 등을 따져보면서 유·무죄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모의재판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서로의 분야를 체험하면서 시민도 참여하는 재판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새로운 소통방법을 찾고자 하는 취지"라며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사건을 다루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시민 배심원단 참여 '소통' 취지
한밤중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고 목을 조르면서 옷을 벗기려 한 혐의를 받아 재판정에 섰다. 이 남성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판사, 검사, 변호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 가상으로 꾸민 사건의 유·무죄를 다투는 모의국민참여재판이 이달 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인천지법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이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법정'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인 공감법정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각각 역할을 바꿔 재판을 진행해보고 상대방 측을 이해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민 9명도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법원은 모의재판을 위해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을 가상으로 만들어냈다. 재판부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했다.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는 평소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던 변호사가 맡는다. 변호인단에는 검사가 참여한다.
판사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역할을 한다. 고등학교 교사, 대학생,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한 배심원단은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 등을 따져보면서 유·무죄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모의재판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서로의 분야를 체험하면서 시민도 참여하는 재판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새로운 소통방법을 찾고자 하는 취지"라며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사건을 다루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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