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읍 양평대교 앞 삼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옆에 군정 홍보와 각종 행사 등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 등이 게시돼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
도심 곳곳 수두룩 군민 눈총 불구
정비-게시 방치로 이중잣대 행정
양평군 도심 곳곳에 불법 광고물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양평군과 군 산하기관·단체들은 군정과 각종 행사 홍보를 위해 차량통행과 주민 보행이 많은 주요 길목 도로변에 현수막 등을 불법 게시해 군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다가구주택 분양업체들의 불법 현수막도 수두룩하다.
6일 군에 따르면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수거·정비 업무를 고엽제 전우회에 용역을 맡기고 읍·면별 주민신고 수거 보상제도 시행하고 있다.
군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양평읍내 29곳 등 총 103개 주요 길목에 설치, 운영 중이며 사전 예약·접수된 현수막을 순차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예산을 들여 불법 광고물을 수거 정비하면서 한쪽으로는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정 게시대 양 옆은 물론 도로변 곳곳의 가로등, 전신주 등에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걸려 있고 현수막을 고정시키기 위한 끈 등이 정리되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정 게시대에는 게시 기한이 지난 일부 현수막도 걸려 있는 등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려 차량운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안겨주고 있다.
한 주민은 "사거리 등 곳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당할뻔한 일이 있었다"며 "단속을 해야 할 행정기관 조차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한편으로는 인력과 예산을 들여 수거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고엽제 수거용역 6천171건에 2천884만원, 읍·면별 주민신고 수거보상제 6천487건에 1천30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도시과 담당 공무원은 "주민 수거보상제와 고엽제 전우회를 통해 불법 현수막 등을 철거·수거하고 있지만 효과가 기대보다 미흡하다"며 "군청 각 부서와 유관단체에 불법 현수막 게시 금지 협조를 구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지도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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