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제자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가 기소돼 결국 재판대에 서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건국대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은 지난 2월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아 가르치던 학생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건국대는 A교수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건국대 인사규정 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임면권자가 직위해제 및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A교수는 지난학기에 이어 지난달 개강한 2018년도 2학기에도 학부 수업 3개, 대학원 수업 2개를 맡아 가르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건국대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은 지난 2월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아 가르치던 학생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건국대는 A교수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건국대 인사규정 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임면권자가 직위해제 및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A교수는 지난학기에 이어 지난달 개강한 2018년도 2학기에도 학부 수업 3개, 대학원 수업 2개를 맡아 가르치고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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