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 붕괴사고, "동작구, 사고 전날 상도유치원 기운 사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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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일 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서울상도유치원 인근 공사장에서 옹벽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관할 동작구가 유치원 건물 기울어짐 현상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동작구와 유치원 간 수발신 공문에 따르면, 유치원은 사고 발생 전날인 5일 건물 기울어짐 발생 등 이상 현상을 동작구 건축과에 문서로 알렸다.

유치원은 ▲ 교실 아래 필로티 기둥 균열 및 기울기 발생 ▲ 옹벽 기둥 끝부분 기울기 발생 ▲ 구조물 실내외 다수의 균열 발생 ▲ 옹벽 쪽 외부건물 하부 구멍 발생 ▲ 펜스 기둥 및 배수로 쪽 이격 등 현상 발생을 구에 전달했다.



유치원은 "옹벽 부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시급하며, 보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면 위험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아울러 해당 부서의 현장점검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 옹벽 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긴급히 요청했다.

동작구는 유치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뒤 사고 발생 당일인 6일 시공사 등 건축 관계자에게 "현장을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각종 법률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구청 등 허가권자가 공사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감리 부실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인접 지역의 중대한 건축 민원이 제기되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감리사와 함께 현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사중지 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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