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추석 명절에 앞서 관내 사업장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체불 금품 청산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집중 지도기간(오는 21일까지)을 설정하고, 지도기간 중 비상근무(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 ~오후 6시) 및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
평택지청은 체불 청산기동반의 집단 체불 현장 현지 출장을 통해 체불이 조기에 청산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 실시 예정인 반복·상습 체불업체 수시 감독을 이 기간 내에 집중 실시키로 했다.
특히 가급적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고액, 집단 체불(1억 원 또는 10인 이상)사업장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도산으로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 금품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호원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체불 금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악덕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집중 지도기간(오는 21일까지)을 설정하고, 지도기간 중 비상근무(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 ~오후 6시) 및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
평택지청은 체불 청산기동반의 집단 체불 현장 현지 출장을 통해 체불이 조기에 청산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 실시 예정인 반복·상습 체불업체 수시 감독을 이 기간 내에 집중 실시키로 했다.
특히 가급적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고액, 집단 체불(1억 원 또는 10인 이상)사업장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도산으로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 금품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호원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체불 금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악덕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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