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지난 5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당시 '토지 수용자 등의 사전 협의'와 '유보지 및 대학유치 관련', '개발이익 공적 귀속장치 마련' 등 공익성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적정 의결됐었다.
이에 김 의원은 김포시와 토지소유주 등을 상대로 주민과의 협의를 주문하고, 김포도시공사와 사업자에게도 주민들의 이주·생활대책 등 합리적 보상을 촉구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금액을 증액, 중토위의 의견을 보완했다. 국토부 중토위는 지난 6일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수용재결위원회를 열고 통과의견으로 의결했다.
김 의원은 "이후 농림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 환경부의 환경영향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적극적 협의·설득을 통해 행정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