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전문성을 가진 중앙조달기관이 창업·벤처기업 제품 및 기술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하는 내용을 신설, 중소·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도록 했다.
우선 창업·벤처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전담지원센터 및 전용 상품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기술혁신 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창업·벤처기업이 제품에 대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벤처기업에게 긴요한 공공입찰에 관한 정보 제공, 교육훈련 및 상담서비스 등 지원방안도 담았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 창업·벤처기업 및 기술혁신제품의 초기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개정안은 기술력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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