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인천 25·경기 80곳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주차허용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지역은 기존 연중 주차허용 전통시장 3곳 외에도 종합어시장, 신포시장, 동인천청과시장 등 22곳이 한시 주차허용 전통시장으로 선정됐다. 경기지역도 22곳 연중 주차허용 전통시장과 함께 지도시장, 미나리광시장, 못골시장 등 58곳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된다. 단,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해 무질서나 교통혼잡 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하기로 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 사이트(www.korea.kr), 행정안전부 사이트(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 사이트(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명절 주차허용과 함께 오는 20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수부진, 임대료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며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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