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주노동자, 일하다 성희롱당하면 사업장 변경 추진… 노동부, 인권위 권고 수용

여성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하면 곧바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인권위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성폭력 예방과 성차별 금지 등을 위한 개선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숙소지도와 감독 강화를 비롯해 피해상담 강화 등 권고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특히 사업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성폭력이나 폭언 등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노동자의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성희롱, 성폭력의 경우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한국말이 서툰 이주노동자들이 입증해내기 어려운 만큼 이런 제도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A씨는 올해 7월 기자회견을 통해 농가주인으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면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신속히 사업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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