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6일 공개한 '식중독 의심' 추정 급식 케이크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식약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로부터 보고받아 해당 케이크 섭취로 인한 집단 식중독 환자를 집계(이날 오후 5시 기준)한 결과, 22개 집단급식소에서 1,009명이 발생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 |
학교 급식 케이크를 먹은 뒤 대량 식중독 사태를 낸 풀무원푸드머스가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비를 전액 보상키로 결정했다.
풀무원푸드머스는 10일 식중독 의심환자의 병원 치료비 전액과 학교 급식중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풀무원푸드머스측은 피해 상담센터(☎080-600-2800)를 설치하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24시간 운영한다.
유상석 대표 등 임원진 전원은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학교와 병원을 방문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면서 동시에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또 제조업체 위생 및 내부 안전기준을 재점검하면서, 해당 제품의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식중독 재발방치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생 및 품질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선진국 수준의 글로벌 품질안전관리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유상석 대표는 "이번 식중독 원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 중이지만 해당 제품을 유통한 회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전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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