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보험광고 빠르게 읽기 등 사라진다… "위반시 제재"

보험상품을 파는 TV홈쇼핑이나 1분이 넘는 긴 TV 광고(인포머셜: 정보 제공성 광고)에서 주요 내용을 광고 마지막에 작은 글씨와 빠른 음성으로 읽어내려가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가 방송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유·불리한 내용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방송 광고나 홈쇼핑에서 보험금 지급제한사유나 청약철회 안내,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금 안내와 같은 꼭 필요하지만, 보험사에 불리한 내용을 방송 말미에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고지방송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지방송을 할 때 문자 크기를 지금보다 50% 확대하고, 읽는 속도나 음성 강도도 본 방송과 비슷하게 하기로 했다. 노래방 자막처럼 음성 안내에 따라 고지하는 글자의 색이 바뀌도록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어야 한다.

또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되도록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고가 선물을 준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경품 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고, 개인정보 제공이나 일정 시간 이상 상담해야 받을 수 있다는 조건도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 문구는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고, 전문용어도 풀어서 설명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보험료는 5년 만기 전기납 월납기준입니다'라는 문구는 '보험료는 5년 보장 및 매월 납입 기준입니다'라는 식으로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소비자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은 표준문구를 마련하고, 모든 보험·홈쇼핑사가 통일해서 쓰도록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보험협회와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 여부를 엄격히 모니터링 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보험·홈쇼핑사와 해당 보험설계사, 쇼핑호스트, 광고모델 등을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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