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자치경찰제·주민 직접 조례 발의… 참여권 확대·권한이양 '초점'

자치분권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YONHAP NO-3177>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민소환·투표제 청구 요건 '완화'
지자체 안거치고 조례 제·개정안
지방의회 제출… '주민주권' 강화
518개 사무 이양일괄법 연내 완료
지역상생기금 확대 재정격차 해소


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자치회가 본격 시행되면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주민 참여권이 대폭 강화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정순관)은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자치분권은 재정 분권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데 주된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재정 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을 세워 추진해 왔다.

■ '주민주권 구현 등 주민 직접 민주주의 확대'


우선 자치분권위는 종합계획은 로드맵과 비교해 무엇보다 주민 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같은 주민직접참여제를 확대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에 방점을 뒀다.

주민직접참여제는 1999년 주민발안과 주민감사, 2004년 주민투표, 2007년 주민소환 등 제도별로 도입된 지 10년 이상 지났지만, 실제 운영은 저조한 상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지자체에 조례 관련 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청구만 할 수 있다. 조례안 제출 요건도 현재보다 30% 이상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소환과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청구요건과 개표요건 등도 완화하기로 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례로 주민소환제의 경우 자치단체 인구에 따라 청구요건을 위한 서명인의 수를 하향하고, 소환 청구 대상자에 비례대표 지방의원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자치경찰제 시행 등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정부는 올해 안에 장기간 미이양 된 518개 사무의 조속한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연내에 완료해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방에 이양키로 했다.

또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항시 기구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지방·치안행정의 연계 강화를 위해 오는 2019년까지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으로 하고, 이에 대한 분석·평가를 거쳐 현 정부 임기 내에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게다가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문제를 보완키 위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키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키로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개편해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난 2010년부터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 지역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 종합계획이 행안부에서 마련했던 로드맵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행안부의 로드맵 발표 이후 1년 가까이 지났고 독립된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했음에도 두드러진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 위원장은 "종합계획은 그동안 정부 의제였던 것을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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