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대 LED기술 대만에 유출한 업체 전직 임직원 3명 구속

국내 발광다이오드(LED) 업체가 오랜 시간, 거액을 들여 개발한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이 업체 전직 임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사 전 상무 김모(50)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대만의 LED 업체인 B사와 B사의 대표이사를 김 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2013년 10월부터 A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다가 2016년 6월 퇴사, 한 달 뒤 B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A사가 개발한 자동차의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실내등 등에 쓰이는 LED 소자 제조 기술을 USB로 빼돌려 B사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임직원들의 업무용 노트북에 업무자료를 복사하거나 출력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해뒀지만 김 씨는 노트북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같은 해 4월 A사와의 연봉협상에서 기존 연봉보다 6천만원 많은 1억6천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퇴사를 결심한 뒤 새로운 직장을 찾던 중 한 헤드헌터 업체로부터 B사를 소개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빼돌린 기술을 갖고 B사로 이직하는 조건으로 부사장 직책에다 A사에서 받은 연봉의 2배에 가까운 연봉 1억8천만원, 매달 일주일 휴가·대만-한국 왕복항공권, 주거비 지원 등을 지난 5월 검거되기 전까지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또 B사에서 인정받고자 A사에서 일할 당시 부하직원이던 연구원 손모(47) 씨와 안모(44) 씨에게 자신이 빼돌린 기술과 연관된 A사 기밀자료를 훔쳐오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연구원은 김 씨 요구대로 A사 기밀자료를 빼돌려 B사에 전달한 혐의로 김 씨와 함께 구속됐다. 이들은 이 자료를 건네는 대가로 A사에서 받던 연봉의 2배인 1억원의 연봉 계약을 맺고 2016년 10월 B사로 이직했다.

연구원들은 특히 김 씨가 경쟁업체인 B사로 이직한 것에 대해 A사가 법원에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선 자신들의 이직을 숨기고자 가명과 가짜명함을 사용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B사 소속이 아니라고 잡아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등이 팔아넘긴 기술은 A사가 7년간 5천600억원을 투자해서 개발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사는 자동차용 LED를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양산하고 1만2천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LED 전문업체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대응하고 연관된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출입 규제, 회사 관계자 입국 금지조치 등의 규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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