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내달말까지 번호판영치

인천 강화군은 이달부터 10월 말까지를 번호판 통합영치 집중의 날로 지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관외 차량은 등록지와 관계없이 4회 이상 체납한 경우 해당한다.

또한, 고질·상습 체납자와 대포차에 대해서도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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