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김성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11일 오전 경북 구미시 산동면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중앙당 사무처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퇴직 처리된 당직자 3명을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일 한국당에 따르면 지난 6월 중노위는 한국당이 퇴직을 결정한 3명의 사무처 당직자에 대해 복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한국당은 지난달 강제이행금 2천295만 원을 납부했으며,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9월 홍준표 대표 당시 긴축재정을 위해 당 사무처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사무처 당직자 16명을 대기발령했으며, 같은 해 12월 끝내 명예퇴직을 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강제 퇴직 처리했다.
이에 중노위는 '구조조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복직 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구조조정 당시 한국당이 첨부한 인사평가위원회의 인사평가서가 사후 제작된 의혹 등을 고려해 '구조조정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한국당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행정소송 비용은 물론, 강제이행금 2천여만 원을 일년에 두차례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선과 올해 지방선거에 잇따라 대패하면서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국당으로서는 수천여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과 강제이행금이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중노위의 결정대로 당직자 3명을 복직시키지 않는 데는 전임 지도부가 결정한 일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번복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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