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낮춰 어렵다더니…카드사 상반기 순익 50% 늘어

카드이용액·카드론 늘고 대손비용은 줄어든 영향

"과도한 마케팅 활동 자제…유동성 관리 모니터링"
카드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크게 늘었다. 가맹점수수료와 카드론 수익이 많이 증가한 덕분이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순이익은 8천10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천370억원)보다 50.9%(2천731억원) 늘었다.

영업 부문으로 보면 카드수수료율 인하에도 카드이용액 증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1천953억원 늘었고, 카드론 수익과 할부수수료 수익도 각각 1천749억원, 672억원 증가했다. 대손 비용도 1천785억원 감소했다.



반면 카드사 간 경쟁 심화로 마케팅 비용은 3천235억원 늘었고, 영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 증가로 조달비용도 918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카드사 차입금(평잔)은 70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61조7천억원)보다 9조2천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2개 이상 카드사에 카드론 잔액이 있는 차주는 대손충당금을 30% 추가 적립하도록 감독규정을 바꿔 지난해 대손 비용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다"라며 "이를 고려하면 올해 순이익 증가 폭은 11.3%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별로 보면 우리카드 순이익(563억원)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93.2% 늘었고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KB국민카드도 순이익이 50% 넘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의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잡기 때문에 카드사가 발표하는 회계기준(IFRS) 순이익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누적)는 1억 226만 매로 지난해 6월 말(9천749만 매) 대비 4.9%(477만 매) 늘었다.

같은 기간 휴면카드(822만 매)도 0.1%(1만 매) 증가했다. 전체 신용카드 발급매수 대비 휴면카드 비중은 8.0%로 0.4%포인트 하락했다.

체크카드 발급매수는 1억1천148만 매로 1.2%(133만 매) 늘었다.

올해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405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389조9천억원) 대비 4.0%(15조7천억원) 늘었다.

기업구매전용카드와 국세카드납부액을 제외하면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379조원으로 7.5%(26조4천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323조3천억원으로 3.9%(12조원), 체크카드 이용액은 82조3천억원으로4.7%(3조7천억원) 각각 늘었다.

카드 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액은 52조9천억원으로 8.6%(4조2천억원) 불어났다.

현금서비스 이용액(30조2천억원)은 3.4%(1조원), 카드론 이용액(22조7천억원)은 16.4%(3조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연체율은 1.47%를 기록, 전년 동월 말 대비 소폭(0.01%포인트) 올랐다.

이 중 카드 대출 연체율은 2.33%로 0.01%포인트 떨어졌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3.2%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하락했으며, 레버리지 비율은 4.8배로 0.5배 올랐다.

금감원은 카드사에 조정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레버리지 비율은 6배 이내로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카드채 스프레드(1년 만기 국고채와 카드채 유통수익률 차이)는 32bp(100bp=1%)로 10bp 올랐다.

금감원은 "제살깎기식 외형 경쟁으로 카드사 수익성이 약화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마케팅 활동 자제를 유도하겠다"라며 "카드 대출 취급 동향, 연체율 추이, 유동성 관리 현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오는 10월부터 여전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