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간 여친 2명 연쇄살인한 혐의 30대 남성, 검찰 사형 구형 "납득 어려운 변명"

6개월의 시간을 두고 여자친구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재판대에 선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A(당시 21)씨를 살해하고 포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야산에 매장했고, A씨가 갖고 있던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과 1천600만 원을 빼앗았다.

최씨와 A씨는 최씨의 전 여자친구 B(당시 23)씨 문제로 다툼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6월 뇌출혈로 사망했고, 경찰은 최씨를 수사망에 올려 조사했지만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또한 최씨는 지난해 12월 또 다른 여자친구 C(당시 23)씨와 말다툼을 하다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은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어린 나이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며 "자신에게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쉽게 정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최씨는 죽은 여자친구의 복수 등을 위해 살해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질타하는 등 사형 구형 이유를 전했다.

이에 최씨측 변호인은 "별거 중인 아내 사이에 6세 아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워주고 있다"며 "최씨의 부모는 아들에 대한 사회적 여론, 피해 여성들 가족들을 향한 죄스러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최씨는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할 것 같다. 어떤 형량이 나와도 달게 받겠다"고 말을 아끼며 최후 진술을 마무리 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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