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턱수염 기른 기장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비행정지 조치는 부당"

아시아나 항공사가 턱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한 달 가량 비행을 나서지 못하도록 처분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3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시아나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9월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므로 면도하라"는 상사로부터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 회사는 이에 A씨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A기장에 대한 비행정지 조치는 수염을 깎은 뒤 상사와 만나 "규정을 지켜 수염을 기르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에 해제됐다. A씨의 비행업무 배제 기간은 총 29일에 달했다.

그러면서도 A기장은 같은 해 12월 비행정지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재심에서 구제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회사가 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항공사는 일반 기업보다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를 훨씬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턱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규정한 아시아나항공의 용모규정은 내국인 직원들에게만 적용함으로써 '국적'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2심 판단에 손을 들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회사가 A기장에게 내린 감급(임금 일부를 공제하는 징계) 1개월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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