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구 이용정지 7일… 개인방송 징계 올해 81건 '역대 최고치 기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인터넷 개인방송이 올해 들어 8개월간 81건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자유한국당·기장군)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방심위는 인터넷 개인방송 81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처했다.

시정요구 중 일정 기간 인터넷방송 '이용정지'가 71건이었으며, 개인방송 진행자(BJ)의 영구적 이용정지를 의미하는 '이용해지'가 내려진 사례도 6건에 달했다.



올해 징계 건수는 방심위가 개인방송에 대한 심의를 개시한 2015년 이후 최고치로, 작년 한 해 시정요구 건수 26건의 3.1배에 달한다.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 75건에서 2016년 55건, 작년 2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급증했다.

개인방송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인터넷방송 업체가 늘어나고 BJ도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인터넷방송 업체는 상대적으로 신생인 풀TV로, 전체의 67.9%인 55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작년 2건에 비해서는 27.5배로 급증했다. 캔TV는 작년 징계가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 시정요구가 18건에 달했다.

반면 국내 최대 인터넷방송업체인 아프리카TV는 1~8월 한 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아프리카TV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 63건에 달했지만 2016년 34건, 작년 6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지난 14일 아프리카TV의 유명 BJ 철구가 시청자와 온라인 게임 참여 여성들에게 욕설했다가 이용정지 7일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올해 개인방송에 대한 시정요구가 늘어나면서 징계율은 2006년 7.7%, 작년 9.1%에서 올해 17.5%로 상승했다.

그러나 징계율이 2015년의 34.7%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12명에 불과한 개인방송 모니터 요원을 늘릴 필요성도 제기된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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