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원 프로포폴' 50만원 받고 불법투약…강남 유명 성형의 적발

10명에게 5억5천만원 받고 247차례 투약…진료·전산기록까지 위조

병원 돌며 프로포폴에 2억 쓴 30대 중독자도 적발…공급자 등 구속기소
일명 '우유주사'라 불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해 준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함께 적발된 사람 가운데는 프로포폴 투약에만 6개월 새 2억원 넘게 쓴 30대 상습 투약자가 있을 정도로 프로포폴 중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홍모씨를 구속기소 하고 부원장과 간호조무사 등 이 병원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강남 일대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 1만여㎖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장모(32)씨와 장씨에게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공급한 전직 병원 영업실장 신모씨를 적발해 각각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환자 10명에게 247회에 걸쳐 총 5억5천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총 2만1천905㎖를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진료기록부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진료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혐의도 드러났다.

홍씨는 과거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될 정도로 명성을 얻은 강남의 성형외과 전문의였다.

그러나 홍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은 병상 대부분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이 차지할 정도로 실상은 성형외과가 아닌 '프로포폴 전문병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홍씨 등은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프로포폴 주사를 놔 달라는 내원객에게 20㎖ 앰플 1개당 5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투약이 어려워지자 개당 2천908원에 불과한 앰플 주사액을 무려 170배나 부풀려 불법 판매한 것이다. 홍씨는 투약량 제한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약물을 주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홍 원장 병원의 프로포폴 불법투약량과 범죄수익금이 프로포폴 마약류 지정 후 적발된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상습투약자 장씨가 강남 일대 병원을 돌며 미용시술을 빌미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아 온 사실도 적발했다. 장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81차례에 걸쳐 무려 10만335㎖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가 프로포폴에 쓴 돈만 2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은 전직 병원 영업실장 신씨에게서 산 것이었다. 장씨는 조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한 차례 기각됐는데도 또다시 프로포폴에 손댔고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장씨에게 총 1억원을 받고 강남의 호텔 등지에서 프로포폴 총 5천㎖를 투약해 준 전 병원 영업실장 신씨를 붙잡아 장씨와 함께 구속기소 했다.

상습투약으로 적발된 프로포폴 중독자 중에는 홍 원장의 병원에서 3달 동안 투약비로만 1억1천500만원(4천595㎖ 분량)을 쓴 30대 유흥업소 종사자도 있었다. 검찰은 이 외에도 홍 원장 병원에서 미용시술을 받은 것으로 속이고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7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프로포폴로 인한 사망자가 61명에 이를 정도로 프로포폴 오남용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은 프로포폴을 몰래 투약해 주는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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