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관용차 타고 면접"… "사의표명 경기도 경과원장 '구설'

노조 "한 원장, 서울기관 응시"
복무규정 위반 징계대상 논란
"원래 휴가서 안써 확인 어려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이 근무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새로운 일자리 면접을 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1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한의녕 원장은 최근 공모를 진행중인 서울의 한 공공기관 대표직에 응시했고, 지난주 마지막 절차인 면접을 치렀다.

면접은 평일 오전부터 실시됐지만 한 원장은 이날 휴가를 내지 않았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업무시간 중 다른 직장의 면접을 본 셈이다. 게다가 면접장소까지 관용차로 이동했다는 내부고발까지 이어졌다.



노조 관계자는 "일반 직원이 근무시간에 다른 기관 면접을 봤다면 이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기관의 대표인데 이런 모습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내부 관계자도 "기관장이 현직인 상태에서, 다른 기관의 면접을 봤다는 것 자체가 조직의 자존심 문제"라며 씁쓸해 했다.

이에 대해 경과원 측은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며 "원장은 휴가를 쓸 때 일반 직원들과 달리 휴가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지 않아, 이날 휴가를 썼는지 여부를 바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용차 이용 기록 역시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원장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수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닿지 않았다.

남경필 전 지사 시절 임명돼 임기가 올해 말까지인 한 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후 지난달 경기도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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