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 밸류 호텔 하이엔드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효율성 제고 방안 및 최저임금 제도 개선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이원근 기자 lwg33@kyeongin.com |
"월급·세금 등 빼면 150만원 남아"
"고용원 자영업자 증가, 착시현상
고용보험 가입 신청자 늘어난 탓"
잇단 불만 토로… '차등화' 목소리
"정부 대책, 일시적 처방 한계점"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강계명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은 17일 수원 밸류 호텔 하이엔드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효율성 제고 방안 및 최저임금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을 대표해 세미나에 참여한 강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상점가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점심과 저녁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총 근무 시간은 10시간 정도다.
강 회장은 "숙련직 노동자의 월급은 250만∼300만원 사이이며 일반 종업원은 150만∼180만원 정도가 된다"며 "장사가 잘돼 일 매출 150만원, 마진율은 25%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 매출은 1천125만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하지만 직원들 임금과 각종 공과금, 세금으로 빠지는 비용은 1천만원 정도"라며 "실제로 사업주가 챙길 수 있는 월급은 150만원 수준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 만을 강조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할 국민으로 대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업장이 안정돼야 일자리도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선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통계 지표들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현주소,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
김 총장은 전국적으로 취업자 수는 10만명 이상 증가하다가 7월과 8월 각각 5천명과 3천명 증가에 머물렀던 것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7,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급감했음에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7만명 증가해 최저임금에 따른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난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나타난 착시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을 보탰다.
그는 "광업과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가 늘어날수록 부가가치는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이미용업, PC방,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택시 운전업 등은 고용이 이뤄질수록 부가가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교명 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교수도 패널로 나서 현재 근로기준법은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근로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생계형 창업자인 소상공인들은 경영자의 성격과 근로자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은 산업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이해 관계자를 망라한 지역별 협의체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패널로 참석한 신창윤 경인일보 경제부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의 로드맵이 없는 이번 대책은 일시적인 처방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정부가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주관했으며 도내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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