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원이 성남 판교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고 제명 의결했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더불어 민주당 소속 최모(48) 화성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께 성남 판교동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모 회사 대표인 여성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A씨와 분리해 조사를 하려 했지만, A씨가 늦은 밤이라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해 둘을 귀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한 상황"이라며 "이후 피의자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7일 긴급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해 제명(당적 박탈)을 의결하고, 화성시의회 더불어 민주당에 윤리위원회 제소를 권고했다.
/김규식·김성주기자 siggie@kyeongin.com
성남 분당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더불어 민주당 소속 최모(48) 화성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께 성남 판교동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모 회사 대표인 여성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A씨와 분리해 조사를 하려 했지만, A씨가 늦은 밤이라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해 둘을 귀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한 상황"이라며 "이후 피의자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7일 긴급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해 제명(당적 박탈)을 의결하고, 화성시의회 더불어 민주당에 윤리위원회 제소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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