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인권침해 예방… 공공병원 수술실 CCTV

道, 전국 첫 안성병원에 시범운영
2019년부터 의료원 산하 6곳 확대


경기도가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의료원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한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후 2019년부터 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술실 내 CCTV 촬영은 환자가 수술부위 촬영 등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할 수 있어 환자의 동의 하에서만 선택적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장비 구입과 설치 예산 4천400만원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앞서 13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6개 병원과 병원 노조로부터 CCTV 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안성병원은 3월 신축 과정에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으나 운영은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지사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수술실 CCTV는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며 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환자 동의 하에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폐지됐었다.

현재 주취자 폭행 등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 병원의 응급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수술실은 병원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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