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남양주 외국인복지센터와 '민원상담소' 운영 업무협약

남양주경찰서(서장·곽영진)가 지난 17일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와 외국인 인식개선 교육 및 인권진단·찾아가는 외국인민원상담소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찰서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협조를 받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또 매월 1회 찾아가는 외국인민원상담소를 운영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을 진단하고, 법과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 조기에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이정호 신부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민간차원의 지원활동을 해 왔는데 경찰에서 관심을 가져줘 고맙게 생각한다.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하루빨리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곽영진 서장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상담을 통해 인권침해 및 각종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살펴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일원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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