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로 대구 개인병원 간 60대 여성, 수액주사 맞고 7개월째 의식불명/ 연합뉴스 |
감기에 걸려 대구의 한 개인병원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60대 여성이 반년 이상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달서구 소재의 한 개인병원에서 A(66·여)씨가 영양제 수액 250㎖와 비타민C, 항생제를 맞은 뒤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당시 이 병원측은 119구급대를 호출하는 대신 A씨에게 긴급 주사를 투여해주고 보호자에게 택시를 타고 대형 병원으로 옮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자의 부축을 받아 병원 계단을 내려온 A씨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 상인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과정에서 심정지가 일어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A씨의 보호자는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계속 쓰러지는 걸 보고도 의사나 간호사가 관리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주사를 맞기 전 의사가 기본 문진조차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지난 5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 상태가 이상하면 바로 119를 불러 병원에 이송하는 게 원칙인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긴급 상황에 대형 병원에 가기까지 30분이나 걸린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달서구 소재의 한 개인병원에서 A(66·여)씨가 영양제 수액 250㎖와 비타민C, 항생제를 맞은 뒤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당시 이 병원측은 119구급대를 호출하는 대신 A씨에게 긴급 주사를 투여해주고 보호자에게 택시를 타고 대형 병원으로 옮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자의 부축을 받아 병원 계단을 내려온 A씨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 상인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과정에서 심정지가 일어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A씨의 보호자는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계속 쓰러지는 걸 보고도 의사나 간호사가 관리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주사를 맞기 전 의사가 기본 문진조차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지난 5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 상태가 이상하면 바로 119를 불러 병원에 이송하는 게 원칙인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긴급 상황에 대형 병원에 가기까지 30분이나 걸린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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