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정부 정보유출 주장은 거짓말…무고로 고소할 것"

"횡령으로 볼 수 있는 예산 집행 내역 공개 방안도 검토중"
2018091801001335100065911.jpg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관과 함께 정상적으로 기획재정부 디브레인에 접속하는 것을 시연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이 청와대·정부의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 열람·보관했다며 고발했다. 반면 심 의원은 이날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시연하며 "해킹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게 전혀 아니고 정상적으로 접근했고,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한 것도 아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해 공방이 불거지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안양 동안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정부가 예산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심 의원의 보좌진을 고발 조치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내일까지 고소취하 하지 않으면 무고로 맞고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의원에게 겁박한 문자를 공개하며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향후 기 입수한 정보 중 "횡령으로 볼 수 있는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과 이날 오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디브레인) 접속 시연회를 열고 자료 입수 과정을 전부 공개했다.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아이디로 접속해 자료를 확보했을 뿐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은 없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모두 이 시스템의 아이디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발급받는다"며 "해킹 등의 수법을 사용한 건 전혀 아니고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했다. 정부의 무단 유출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2018091801001335100065912.jpg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사무실에서 비서관이 정상적으로 기획재정부 디브레인에 접속하는 것을 시연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이 청와대·정부의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 열람·보관했다며 고발했다. 반면 심 의원은 이날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시연하며 "해킹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게 전혀 아니고 정상적으로 접근했고,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해 공방이 불거지고 있다. /연합뉴스

심 의원은 "재정정보원에서 기재부에 '내부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정보 관리에 실패해놓고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씌웠다"며 "명백한 무고, 명예훼손이며 업무태만이다. 내일쯤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득한 정보에서 정부 부처의 횡령 등 불법적인 예산 사용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분석해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지도부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추석 연휴 전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정면 대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고발 조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을 탄압하는 것으로 그 배경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예산 집행 등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심 의원의 이름을 공개해 논평을 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정의종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