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자영업자·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안성시가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방 위주의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불경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와 저녁 6시에서 8시, 저녁 11시부터 다음 달 오전 9시까지 단속을 유예키로 결정했다.



특히 시는 저녁 시간 단속 유예시간을 다른 지자체들보다 1시간 더 많은 시간을 유예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이외에는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고 있으니 시간대별로 참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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