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단체, '여성 폭행' 최 모 의원 즉각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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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20일 오후 화성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력을 자행한 화성시의회 최 모의원은 결코 용서할수 없다"며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 의원은 화성시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유권자를 우롱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최씨를 화성시의원으로 인정할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어 "화성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폭력을 자행한 최 의원에 대해 즉각적인 제명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는 잘못된 공천을 인정하고 자질미달인 후보에게 공천을 준 것에 대해 시민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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