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가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 기업에 포함된다. 앞으로 연필이나 노트 등 문구류 등의 낱개 판매가 금지된다.
20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업(문구소매업)에 포함하는 내용을 다음 달 10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이소는 18개 학용 문구 품목을 묶음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전국 1천200여개 매장 중 750여개의 직영점에만 적용되고, 450여개 가맹점은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아 기존대로 낱개 판매가 가능하다.
앞서 다이소는 생활용품뿐 아니라 문구류로 판매 품목을 확대하면서 문구업계로부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업(문구소매업)에 포함하는 내용을 다음 달 10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이소는 18개 학용 문구 품목을 묶음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전국 1천200여개 매장 중 750여개의 직영점에만 적용되고, 450여개 가맹점은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아 기존대로 낱개 판매가 가능하다.
앞서 다이소는 생활용품뿐 아니라 문구류로 판매 품목을 확대하면서 문구업계로부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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