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
영화 '암수살인'이 개봉을 앞둔 가운데 실제 사건의 피해자였던 유가족들이 상영을 반대하고 나섰다.
21일 보도된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피해자 여동생 박 씨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씨는 "영화 때문에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내달 3일 개봉하는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주지훈 분)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김윤석 분)의 이야기를 다룬다.
'부산에서 벌어진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한 범죄 실화'를 홍보 문구에 차용하기도 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박 씨의 오빠(당시 38세)는 2007년 11월 26일 부산 중구 부평동을 걷다가 이 씨와 어깨를 부딪쳤다.
이 씨는 주머니에 있던 접이식 칼로 박 씨의 목과 허리를 찔러 숨지게 했고, 시신을 인근 건물 지하로 옮겨 불에 태웠다.
영화에서는 2012년 사건으로 등장하지만, 극중 인물의 나이와 범행 장소, 수법이 그대로 묘사됐다.
박 씨는 이에 "영화가 나오면 가족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 교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영화 배급사 관계자는 "특정 인물을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작 과정에서 최대한 삭제했다"라며 "피해자 측이 고동을 받지 않게 마케팅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박 씨 유족은 변호를 맡은 유앤아이파트너스 정재기 변호사를 통해 "영화 제작 단계에서 실화를 차용할 경우 최소한 유가족과 조율해 각색해야 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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