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은혜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10월1일까지 송부 재요청

ㅁㄴㄹㄴㄻㄴ.jpg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야당 의원석이 비어 있는 교육위 회의실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그러면서도 장관의 경우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가 형식에 불과, 대통령이 강행할 수 있어 청문보고서 요청 시한을 경과한 뒤 임명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28일 국회에 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1차 기한은 제출일로부터 20일인 지난 23일이었지만, 추석 연휴가 있어서 휴일이 끝난 뒤 첫 평일인 지난 27일로까지 늦춰졌던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교육위는 이에 맞물려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채택에 반대한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탓에 개의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 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이날 문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한 것이지만 현재로서 채택 가능성은 작다.

우선 문 대통령이 요청한 기한 내에 교육위가 전체회의를 열 수 있는 날짜는 휴일을 제외하면 이날과 내달 1일 이틀에 불과하다.

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 간사단 협의를 거쳐 보고서 채택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의안상정은 물론 보고서 채택도 절대 불가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건으로 오르더라도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현역 의원을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회의 개의는 해야 할 것 같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건에 오를지는 간사단이 협의해야 한다"며 "(안건에 올라도)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송수은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